금괴. /사진 = 연합뉴스
금괴. /사진 = 연합뉴스

해외에서 배송된 금괴를 세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빌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17일 인천에서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외국에 사는 친구가 한국으로 금괴를 보냈는데 인천세관에 도착한 금괴를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30만 원을 빌렸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총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외화 송신 거래 내역을 보면 미필적 고의의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확대된데다,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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