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지역 내 어가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직거래에 이용된 택배비를 보조하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새우젓, 굴, 백합 등 강화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수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 강화군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화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영어조합법인)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200건까지 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는 운송장 전체 금액이 아닌 각 건별 금액의 60%씩 지원되는 것이며,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 고무인 날인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이 확인돼야 한다.

또한 단순가공이 아닌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도서지역인 서도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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