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검찰개혁을 놓고 시끄러웠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중심에 섰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검찰이 손에 쥔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수사 관행이나, 권력에는 약하고 민중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막강한 검찰력은 철옹성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하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정권유지의 공신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일부 정치에 편향된 검찰 얘기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게 국민의 마음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걱정이 많다. 법조계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최근 검찰개혁 시발점으로 추진한 특별수사부 폐지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겠느냐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천·수원·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의자 심야조사 제한과 사건 관계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는 등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부패수사부로 특수부의 간판을 바꾸고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강화한다고 해도 검찰의 특수한 권한이 담긴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큰 효력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목소리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깊이 없는 개혁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서를 없애고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고서는 철옹성 같은 검찰을 개혁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부분이 검찰의 진술조서를 판사 앞에서 한 진술과 동일 효과를 갖도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의 폐지와 함께 피의자 유도 신문 금지나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법률의 전반적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법 집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는, 그러면서도 권력에는 당당히 제목소리를 내는 검찰의 모습이다. 권력에 충실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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