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학교의 지진대비 훈련 및 교육을 비롯해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조광희(안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국 최초 조례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내 학교가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파가 도달하기 약 10초 전에 지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예상지역에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가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협력체계를 갖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지진에 대비한 훈련과 학교 건물의 안전성 진단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및 포항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였고, 지난 9월에는 경기도 연천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도내 지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다"며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시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