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철영(더민주)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복구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여건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 변경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의 기준의 구체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근거 신설이다.

이철영 의원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신속한 지원과 조기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