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일부 건설사업과 인근 공항개발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공항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에 차질이 생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습에 나서고 있어서다.

1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께 인천공항 내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가 모두 보류됐다. 공항개발공사와 관련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관련 기관인 인천시와 중구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공항 필지 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공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인천공항의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규정하고 여러 건축허가(신고)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사 부서별·민간사업자가 각각 별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상황에 허가 관련 기관은 각각의 건축·총면적 등 기초정보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공사 내부 종합감사에서도 공항 임대부지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진행하는 일부 공항개발사업이 이런 문제로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4단계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제2여객터미널(T2) 확장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건도 보류 사항에 포함됐다. T2 확장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늦어지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4단계 건설사업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사는 최근 허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2 확장사업과 일부 민간개발사업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인허가 협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공사는 8월 ‘인천공항 건축 인허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항개발사업 통합 인허가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항개발사업과 관련 대지면적 변동 등 행정상 불안요소 해결을 위해 3억 원을 들여 측량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토지 측량·건출물 분류체계 구축, 공부 정비 등을 통해 공항구역 내 건축물 통합 DB와 건축물 대장 일괄 정비 사업에도 약 2억 원(추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적(공항시설법 및 건축법 등)인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문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4단계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