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2020~2024)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도 및 시·군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용역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도는 물론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할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지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당 법령에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수립될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방안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도내 지역여건을 감안해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수행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5월부터는 도 관련부서, 시·군,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리계획 수립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용역 진행과정에서 시·군 담당자,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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