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17일 신속한 교권보호 활동 등을 위한 ‘교권수호 긴급출동단’을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교권수호 긴급출동단’은 최근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시행과 맞물려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까지 200건이 넘지 않았던 교권사고가 재작년부터 매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권수호 긴급출동단’은 이흥우 전 수원교총 회장을 단장으로, 최우식 부단장(전 광명교총 회장)과 초등·중등·대학 출동본부장 임원 및 25개 시·군교총에서 선발된 위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기교총 교권정책팀과 협력해 발생된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교권보호 활동을 펼쳐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대한 교권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교권수호 긴급출동단’이 출동해 초기 대응과 피해교원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친다.

중대 교권사건의 판단은 ▶사회이슈화가 될 가능성 ▶학부모 및 외부 단체로부터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전체 교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중대 교권 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 검찰, 언론 등을 상대로 기관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인 단순 교권 사고는 기존대로 교권정책팀에서 담당자가 기존대로 상담 및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한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경기교총 교권수호 긴급출동단은 오늘부터 발효되는 ‘교원지위법’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의 주도적 해결의 중심에서 땅에 떨어진 교권은 물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