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은 시장 측에 "항소 이유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 측에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 은 시장 측 주장을 나열한 뒤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이것이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1년 가까이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한 것이었다는 은 시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 등에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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