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관공서들이 민원인들에게 주차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민·광주갑)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관공서들이 이용 시민 1명에게 할당한 주차시간은 연간 625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업무일수 248일, 업무시간 8시간 동안 민원용 주차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1천984시간을 단순히 시청 및 군·구청 주차면당 인구수로 나눈 결과다.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 시청은 주차면수 685면에 인구는 300여만 명으로, 주차면당 인구수는 약 4천440명이다. 1천984시간 동안 4천440명에게 할당되는 주차시간은 27분이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1년에 30분도 채 주차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군·구를 살펴보면 10개 군·구청의 주차면당 인구수는 평균 927명으로, 주민당 할당 주차시간은 321분이다. 행정복지센터 역시 주민에게 연간 277분의 주차시간이 할당되는 등 시청보다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단순 계산해 보면 민원인들은 일주일에 10분도 채 주차하지 못하는 셈이다.

군·구별 주차 할당시간도 천차만별이다. 옹진군은 주차면당 주민 수가 111명으로, 연간 1천70분의 주차시간이 보장됐다. 반면 서구는 주차면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2천214명으로 추산돼 연간 주차 할당시간이 54분에 그쳤다.

이 외에도 지역 153개 행정복지센터 중 9곳은 아예 주차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차장이 없는 행정복지센터는 연수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특히 시청의 경우 연간 시민들에게 불과 27분 주차시간을 할당하는 등 심각하게 불편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치 군·구도 대체로 주차장 사정이 열악한 만큼 인천시는 객관적인 주차수요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관공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청에는 이미 법정 주차면수(489면)보다 200여 면이나 많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민원인뿐 아니라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열리는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려는 시민들도 주차장을 이용해 붐비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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