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해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날림석면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8개 시·군 22개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날림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0.01개/㏄ 미만)를 넘는 날림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단 1곳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2개 사업장 내 ▶음압기 공기배출구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 부지 경계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 지점 ▶주변 거주자 주거지역 등 191개 지점을 지정,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91개 지점 가운데 13개 지점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모두 0.001개/㏄~0.006개/㏄ 수준으로 기준치인 0.01개/㏄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주요 검출 지점은 작업장 부지 경계 8곳, 위생설비 입구 4곳, 음압기 공기배출구 1곳 등이었으며 거주자 주거지역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호흡기계통에 침입해 수십 년 후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의 공포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