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성매매의 대가성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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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0)과장 등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B(51)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의 뇌물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A과장 등은 지난 5월 유흥주점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함께 호텔로 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는 사건 직후 이들을 직위해제했으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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