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을 상대로 생존수영교육을 하겠다며 시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모 협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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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학교폭력예방, 학생교육지원, 학생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모 협회의 대표다. 협회는 지난해 3월 시가 공모한 ‘시민안전교육(생존수영)’ 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2억5천만 원을 시에서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보조금을 수영 강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강사료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타 사업의 인건비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총 1억55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4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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