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적극 행정 일환으로 규제 개선에 앞장선 결과 관광지 내 시설지구 개선방안을 실현할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0일 밝혔다.

시설지구는 용도지구 중 하나로서, 관광지 내 편의제공 및 보호·관리 외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관광지 내 시설지구를 명시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다른 시설지구에 속하는 복합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해 관광지 개발이 어려웠다. 

이와 관련 시는 관광지 내 시설지구에 자유로운 투자와 융복합 형태의 관광사업 활성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 통합·개선 방안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등 유사한 시설지구가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해 다양한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987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기존 관광진흥법 규제로 침체기를 겪어오던 장흥면 석현리 일원 39만㎡ 면적의 장흥관광지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내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나아가 전국 231개 관광지에도 관광 활성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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