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7∼9월 사용승인된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위법 설계, 감리,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과 준공 후 초기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적정성,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적정 여부 및 준공 후 불법 증축·용도변경, 가구 수 증설행위, 주차장·조경시설 훼손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조속히 자진 원상 복구를 유도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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