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CF 촬영 장소로 잘 알려진 넓고 정돈된 잔디정원이 있는 양평군 옥천면 A식물원은 환경법·식품위생법에 의한 카페 허가 및 영업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상태에서 입장권에 음료 교환 포함이라는 꼼수로 사실상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입장권에 음료를 체크해 교환하는 형태로 상당기간 버젓이 ‘카페 형태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위치한 곳은 환경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이 아닌 관계로 정상적으로 휴게음식업 등록 및 영업이 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티켓과 음료교환권이라는 꼼수로 소비자의 눈을 속이며 부적절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탈세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현재 이 업체의 입장요금은 양평군민은 6천 원, 일반 방문객은 7천 원, 어린이는 5천 원으로 입장요금에 음료, 아이스크림 등 교환하는 형태로 식물원 입장권인지, 카페이용권인지 애매한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카페로 착각할 만한 시설과 풍경을 갖추고 커피 및 에이드, 꿀자몽과 꿀레몬 등의 허니티 종류와 주스, 아이크림 등을 매표소에서 구매한 티켓에 체크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휴게음식업을 등록하게 되면 시설 및 위생관리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많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상 휴게음식업 등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취지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휴게음식점 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주민 A(48)씨는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양평군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만큼 상업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 못지않게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카페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 메뉴판도 없으며 서비스 차원에서 방문객들에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아직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휴게음식업 등록이 어려워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업 등록이 안 된 상태다. 이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하수처리구역이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다"며 "어떤 이유로 미등록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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