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가 지난 18일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렸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제3대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재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10개 시·군이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전 회장도시인 의왕시의 김상돈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3대 임원진으로 김상호 하남시장을 부회장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이어 추진실적 보고 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안건으로 총 3건이 상정됐다.

화성시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곤란해진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주변 여건을 고려해 논 등에 500㎡ 규모 이하로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부설주차장에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을 건의했고,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에 슈퍼마켓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서철모 협의회장은 "채택된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요청하겠다"며 "시장·군수의 개발제한구역 해지 권한 확대 관련 용역도 도지사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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