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미신고·미허가 고정광고물(간판)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적법 요건을 갖춘 불법 옥외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없이 신고(허가)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할 계획이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위반 광고물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 고정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신고(허가)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표시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광고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로, 벽면 이용 간판·돌출 간판·지주 이용 간판 등이다.

미신고·미허가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에는 기존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서, 원색 사진, 소유자(관리자)승낙서만 준비해 해당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 정비 기간 신고(허가)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이후 적발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천 도로정비과장은 "미신고·미허가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광고주들에게는 자진 정비를 안내해 불법 고정광고물의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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