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여직원의 손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시간 안양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직원 B(24)씨의 옆으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직장상사인 A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스트레스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난 뒤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려 2차로 주점에 가게 됐는데, A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격려의 의미에 불과한데다, B씨가 거부하는데도 유형력을 행사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손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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