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경지부 소속 화물기사들이 지난 18일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주장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서경지부 소속 화물기사들이 지난 18일 평택항 동부두 주변에서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을 위한 경고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서경지부는 이날 오후 평택항 동부두 4정문 앞에서 경고파업을 진행하고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내년도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 공표를 앞둔 상황에서 화주와 운송사는 운임산정기준을 낮추고, 정부는 현 운행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천㎞ 이상의 살인적인 운행 실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속·과적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열악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누더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또 "화물노동자는 화주·운송사에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고, 개인이 구입한 차량과 번호판은 운송사에 귀속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지입료 등 각종 수수료는 운송사에 내고 있다"며 "지금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정착과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외에도 "평택항 하역사들의 선박 화물 하역 시 기준 없는 상차로 인해 본선 하역 차량은 대기 없이 상차하고, 화물기사들은 오전 9시에 출입해 평균 4∼5시간은 기본으로 무의미한 대기 시간을 보내는 등 하역사들의 갑질이 판을 치고 있다"며 "평택항 하역사들은 편가르기식 구시대적인 하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운영위원회와 의원회의를 개최하고 26일 총파업을 결정하는 2차 비상총회를 결의할 예정이며, 이후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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