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양돈농가에 대해 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살처분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예상보상금액의 일부인 60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보상금은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 23일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6일까지 연이어 총 5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전 마리 살처분이 결정됐고, 농가 39곳의 돼지 4만3천602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가축,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평가액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평가반이 법령에 따른 축종·용도별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시는 살처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법령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월 최대 337만 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살처분 마리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50% 수준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처분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질병과 달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재입식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 연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해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차량 통제 및 소독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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