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중대사고’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민·광주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286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내 발생이 151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전국 사고 대비 도내 사고 발생 비중(46.6%, 322건 중 150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국의 25%를 차지하는 인구 비중을 감안해도 높은 편이다.

시설 1천 곳당 사고 발생 건수도 7.7건으로 세종시(16.6건), 부산시(1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는 해당 관리감독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는 사망, 3명 이상 동시 부상, 48시간 이상 입원치료 부상, 골절상, 심한 출혈, 2도 이상 화상 등을 말한다.

소병훈 의원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