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2차 감염 통로가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무)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달 16일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이후 파주 5곳, 김포 2곳, 연천 2곳에서 확진이 이뤄지면서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최근 살처분·매몰 작업에는 기존에 비해 공무원보다 용역 등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현장에도 총 2천453명이 투입된 가운데 77.3%에 달하는 1천897명이 민간인 신분이었다.
하지만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이들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이 우려된다.
충남 지역의 일용직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335명이 경기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에 투입됐다가 지역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이 각 지자체에 통합한 작업자 명단에는 살처분 현장 투입 인력의 주소와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인의 경우 이름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연락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가 타 지역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들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명단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면서 뒤늦게 경찰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연락이 이뤄진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9일 전국에 통보한 ‘살처분 인력 관리 방안’에는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인적사항(소속·성명·나이·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원 확인 및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아예 현장 투입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최소 10일간 축산시설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인화 의원은 "정부의 살처분 지침에 따라 처음 작업장에 투입될 때부터 명확하게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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