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상임위 가결=본회의 일사천리 통과’라는 관행을 깨고 오랜만에 활발한 반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이미진 의원은 21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문화복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두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셋째(100만 원)와 넷째(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300만 원)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30만 원)와 둘째(50만 원) 아이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출산지원금을 확대할 경우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24억4천만 원, 총 출산지원금은 32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전자영 의원 .
전자영 의원 .

전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해당 개정조례(안)이 실효성이 없고 상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해당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용인시 합계출산율이 2009년 1.26명에서 2017년 1.03명, 2018년 0.91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일회성 출산지원금은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줄이거나 없애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전 의원은 "매년 32억 원 규모로 5년을 지원하면 160억 원에 이르는데 이 비용은 시가 돌봄센터 1곳을 최소 11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육아와 돌봄 관련 지원 정책에 쓰인다면 용인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용인지역 동네별 출생 인구 불균형이 심각하지만 조례 개정 시 이 같은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조례가 시행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아이가 전혀 태어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양지면 제일리의 경우 2009년 출생아 28명이 거주했지만 지금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읍·면 단위의 소형 공동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돼 있는 동네 역시 거주하는 출생아가 10년 사이 급감했다"며 "포곡읍 둔전리는 만 0세 이하 영아가 2009년 184명에서 현재 72% 감소한 48명이고, 포곡읍 삼계·전대리, 모현읍 왕산·일산·능원리, 이동읍 송전리, 원삼면 두창리 등이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미진 의원.
이미진 의원.

이미진 의원도 반대 토론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인 만큼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실효성 있는 공격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경 문화복지위원장은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중 용인시는 출산지원금 총액이 28위에 머물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용인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찬성 토론을 했다.

표결 끝에 해당 개정조례(안)은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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