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보건관리자가 사립은 단위학교당 1명, 공립은 287개 학교당 1명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공립·사립 형평성 문제가 초래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될 개정 산안법에 의해 공립학교 급식실이 산안법 적용대상이 된다. 공립학교의 산안법 적용단위는 광역 시·도교육청으로, 산안법상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사업주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역할을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교육청에 두고,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감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는 학교 급식실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주로 지정될 예정이다"며 "그런데 사립학교와 비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립학교 산안법 적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는 적용단위가 단위학교가 된다. 적용단위가 광역 시·도교육청인 공립학교에 비해 훨씬 좁은 데, 교육부는 단위학교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학교에 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단위학교 당 1명, 즉 1개 학교당 1명씩 안전·보건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고 공립학교는 평균 287개 학교당 1명씩 배치가 된다. 특히 학교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1천123개 학교당 1명씩 배치됨으로써 안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체제라면 공립학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1년에 한 번도 현장을 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인력 증원이 어렵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순회방문으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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