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건설사의 뇌물제공 사실을 알고서도 통보의무를 어긴 채 입찰을 진행하고, 억대 뇌물에도 영업정지에서도 자유로운 업종이 있는 등 ‘뇌물 건설사’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국회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건설은 임원이 2010년 말 조달청 심사위원에게 2천만 원을 준 일로 형사처벌(임원과 심사위원)과 입찰제한 제재를 받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은 상태로 2017년 말 3천억 원대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은 뇌물 건설사에 형사처벌·입찰제한 제재와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건설은 뇌물공여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 입찰과정에서의 영업정지 처분은 입찰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중대 사안이어서 최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문제가 특히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 A건설의 뇌물 사실을 알고도 ‘영업정지 대상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등록관청(지자체)이 영업정지 처분 절자를 진행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주어졌다"며 조달청의 책임문제를 제기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한전 발주 전기공사를 수주한 15개 업체가 2억 7천6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 됐는데, 이들 업체 모두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다. 이유는 이들 업체가 적용을 받는 전기공사업법에는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김경협 의원은 "국가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영업정지 절차를 무력화해서는 안된다"며 "건산법 이외 공사 법령들도 시급히 개정해 공공조달 건설입찰 전반의 뇌물 범죄를 차단하고, 공사 분야별 제재 형평성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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