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현대건설㈜이 금정동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복합시설’ 건축 현장 가설울타리에 무신고 광고물을 게재한 것과 관련,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복합시설' 건축현장 가설울타리에 불법으로 게재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고 모습.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복합시설' 건축현장 가설울타리에 불법으로 게재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고 모습.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금정동 689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로 판매,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 업무, 공동주택을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한창이다.

현대건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힐스테이트 금정역 신축공사, 금정역과 연결된 49층 랜드마크의 탁월한 가치!’라는 광고물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 광고물은 관할 관청인 군포시에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금정역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23만여 명(2018년 7월 기준)이 이용한다. 이에 현대건설은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광고물을 무단 설치해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한 가설울타리에는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광고가 불법 또는 신고 대상물인지 확인하겠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신고 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광고물이 맞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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