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현대건설㈜이 금정동 ‘금정역 보령제약부지 복합시설’ 건축 현장 가설울타리에 무신고 광고물을 게재한 것과 관련,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금정동 689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로 판매,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 업무, 공동주택을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한창이다.
현대건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힐스테이트 금정역 신축공사, 금정역과 연결된 49층 랜드마크의 탁월한 가치!’라는 광고물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 광고물은 관할 관청인 군포시에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금정역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23만여 명(2018년 7월 기준)이 이용한다. 이에 현대건설은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광고물을 무단 설치해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한 가설울타리에는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광고가 불법 또는 신고 대상물인지 확인하겠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신고 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광고물이 맞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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