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전면 시행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중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에 정·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돼 부과된다.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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