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등의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법무법인 사무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1억 원이 넘는 돈을 의뢰인들로부터 가로 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법 인근에서 B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채무 2억여 원을 갚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채권추심 업무 대행, 공탁금 대여 후 이자 배당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다. 

하지만 A씨는 채권수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공탁금 용도로 투자된 돈을 높은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 이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함을 이용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앞서 1회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4회의 횡령 등 전과도 있어서 엄벌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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