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노후주택.(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문재인 정부의 도시 정책 최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경기도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내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경기연구원이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현황을 점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은 197개소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는 2026년까지 45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되는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이면서 확장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내 각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분류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 3월 기준 도내 8개 시에 67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51건이 ‘조합설립 등 추진 중’인 단계에 그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외 지역들도 ‘조합설립인가’ 단계, ‘건축심의 완료’ 단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각각 머물면서 아직 한 곳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올 5월 기준 도내 6개 시에서 10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하남시 덕풍동 사업지 1개소에서만 착공이 이뤄졌으며,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30곳 중에서도 부천시의 단 한 곳만 착공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소규모정비사업이 주거지 재생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사업 추진 주체가 없고 걸림돌이 많아 실제 사업지가 적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의 주민합의체 전원이 합의해야만 한다는 점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용적률 등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주거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경기도형 주거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 컨설팅, 초기사업 비용 확보를 위한 일반분양분 매입 등의 공공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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