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평상 설치 영업’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음식점 등이 45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의 전면 철거 및 복구를 위한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계곡과 하천에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음식점 등 453개소(9월 30일 기준)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도는 이 중 186개소에 대해 원상 복구 조치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년 여름 전까지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간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도는 계곡과 하천 인근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액 상향 조정,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 등도 건의하고 나섰다.

계곡·하천 내 불법 영업행위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이익 대비 벌금이 높지 않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여름 행락철 두 달간 자릿세로 발생하는 수익이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처벌 수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천법),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소하천정비법)에 그쳐 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벌금을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천의 46%를 차지하는 소하천의 단속 업무가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요청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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