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난 7월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조례개정을 규탄하며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난 7월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조례개정을 규탄하며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지하도상가와 관련한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1일 시 관계자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처음으로 시 집행부와 상인은 물론 시의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했다.

간담회 쟁점은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가능 유예기간이었다. 상인들은 그동안 2037년까지 일괄 유예를 요구한 반면 시는 개정 조례안 시행 시점으로부터 2년(잔여 계약기간 5년) 유예 입장을 고수하며 큰 입장 차를 보였다.

상인들은 간담회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양도·양수·전대가 허용되는 계약기간의 지속적 갱신이 가능한지 검토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동문 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2037년까지 유예기간 두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적용해 5년씩 4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아마 이달 중 한 번 더 당사자 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상인들의 이 같은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조항의 전제조건이 ‘일반입찰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상인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11월로 예정된 재심의에서 조례가 부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라 고민이 크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잘못된 조례만 믿고 계약한 상인 등의 피해를 최대한 막고자 이미 관련법을 모두 검토했지만 해당 조항은 사실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례가 부결되면 당장 내년 2월부터 법에 따른 영업 종료 등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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