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조례 개정안이 도와 경기도의회 간 이견 속에 보류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김경호(민·가평)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도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할 때 해당 지역 도의원에게도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만 의견을 미리 청취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도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이다. 하지만 도는 이러한 조례 개정에 대해 "도의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 없이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 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또 이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도의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구 도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의원은 이러한 도의 반대 의견에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의견 청취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의 타당성을 제기했으나 기획재정위는 ‘심도 있는 검토’를 이유로 보류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위 정승현(민·안산4)부위원장은 "도의 판례 분석 등에 따라 개정 조항에 대한 집행부 권한 침해 여지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의원 위원 수 조정 등 선조율을 거친 뒤 차후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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