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1일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두고 경기도의회와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도와 도의회는 2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공동의장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는 해묵은 처리 과제로 남겨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안’에 대한 도의회의 연내 상정·심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도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위해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치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도는 정책협의회에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까지 선택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대가 여전한 만큼 이를 상쇄할 별도의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못 박았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건설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2월부터 매듭을 짓지 못했던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의 건은 이번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도와 도의회는 그간 인사청문회 시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두고 이견을 빚었으나 이날 11종으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도 산하기관은 12곳으로 늘어난다.

확대되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경기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6곳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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