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진 =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사진 = 연합뉴스

결별을 요구하거나 이미 결별한 애인을 폭행한 남성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자택에서 2년간 교제하던 애인 B(21·여)씨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폭행 제지를 요구하는 B씨에게 흉기를 찌를 듯이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특별한 계기 없이 극히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든 채 협박하며 폭력성을 드러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5월 옛 연인 D(30·여)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교제 당시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안아 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화가 나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D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전후 사정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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