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가 21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시민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50개 시민단체는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성장주의와 양극화에 가려져 1년에 2천400여 명 이상, 하루 평균 6~7명이 일하다가 사망한다"며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81.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정규직의 1.5~6.4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9월 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사업주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기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방기했고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도 지난 4월 초 김태규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는 물론 원청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오고 있지만 용인·화성·시흥 등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수년째 입법 발의 상태로 국회에 머물면서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불과 몇백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와 공장 주변 주민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산재 예방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법이 마련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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