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과 피난시설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90만6천436가구로 전체의 80%에 달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규약의 11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 했다.

개정된 주요 관리규약준칙은 ▶동별 대표자 임기에서 중임자 선출 절차 및 6개월 미만 선출 경우 임기 미 산정 명기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 및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안내 ▶일정금액 이상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 방법 결정 업무주체 및 결정기준 등 명기 등이다.

또한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소송비용 금액한도 삭제 및 예비비 사용 금액을 단지에서 결정토록 했으며 관리비 등의 연체료를 15%에서 12%로 인하 했다.

관리규약 인쇄비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규약 개정 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전체조문이 아닌 비교표 배부가 가능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해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이번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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