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는 주택 화재 예방,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화재 시 다른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가 매우 큰 데도 사적인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법제화’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낮아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마련됐다.

특히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몫을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주는 등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매우 필요해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과 9월 부천시 괴안동 및 원미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화재경보 음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 발생률이 높은 실정"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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