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2일 6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 동안 열린 제339회 임시회의 문을 닫았다.

도의회는 이날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 촉구 건의안 등 66개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도의회는 향후 6개월 간 도내 곳곳에 박힌 친일의 흔적을 살피고 이를 청산하는 작업에 나서게 된다.

또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지난 제9대 도의회 당시 학교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학교자치 조례안’, 도와 시·군 간 정책사업 예산분담률 갈등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가 제출한 복지, 문화관광, 농정·해양, 경제·노동, 여성·가족 등 분야별 내년도 출연계획안을 비롯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출연동의안 등도 통과됐다.

이날 임시회를 마친 도의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340회 정례회를 열어 도·도교육청의 도정 및 교육행정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기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그 어느 회기보다 꼼꼼하게 안건들을 심사했다"며 "채택된 안건들이 도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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