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00회가 넘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그냥 지나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료인 인천·안산·시흥·군포시 등에 있는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불제 신용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달고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했다. 

A씨가 900원 상당의 통행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횟수는 146회, 미지급 통행료는 총 100만3천800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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