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소년을 붙잡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신병을 위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보호관찰 2년 및 소년수강 명령을 처분받아 보호관찰대상자로 분류된 A(18)군은 신고된 주거리에 상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채 소재를 숨겼다.

또 수시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으며, 지난 4월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반복해 안산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검거됐다.

특히 A군은 지난 2016년 11월 학교 선배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폭행 등)로 보호관찰 1년 및 소년수강 명령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저질러 두번째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돼 교육을 받은 뒤 법원에서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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