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현직 해양경찰청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차로를 변경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운전운전 등)로 해양경찰청 소속 A(40)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이날 700m가량을 도주하면서 또 다른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 B(53)씨를 부상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는 재차 도주하려고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차량을 멈췄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를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모두 확인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고 귀가시켰다"며 "며칠 안에 불러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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