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집을 지을 때만 적용됐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개정의 취지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는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단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실제 시행할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9~30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시행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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