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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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로 승인되면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경우 그간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만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 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이 가능했다. 경기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며,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다양한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등을 통해 제3자 입장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면서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대북협력사업이 도의 주도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통일부는 지난 7월 24일 지자체를 남북 교류·협력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도가 주도적인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북측의 공조를 받아야 하는 주요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례나 말라리아 퇴치처럼 남북이 공동 방역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도와 북측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확보되면서 이전보다 수월한 전개가 기대된다.

또 도가 추진 중인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활용 등의 사업을 비롯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 등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도 경제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여전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유효한 상태이고,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지자체가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제3자 입장으로 나서다 보니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대북협력사업이 성사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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