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량이 22일 인천지역 한 구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충전요금과 별개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면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일부 군·구는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약을 맺고 청사 내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를 소유한 시민들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 청사 충전시설 이용 시 차량을 세워 놓은 시간만큼 주차요금이 따로 부과돼 문제다.

3개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비한 부평구는 3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이 무료지만 이후 30분부터 600원, 10분이 지날 때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2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서구는 1시간 이내 주차비가 무료지만 이후 30분까지 600원, 15분 초과 시 300원씩의 요금이 추가된다. 5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계양구도 1시간 이내 무료, 이후 30분 600원, 15분마다 300원의 요금이 붙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요금을 내고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일반 민원인들과 똑같은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지출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충전시간이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4시간 이상이 소요돼 해당 시간만큼의 주차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전기차 소유주 A(36)씨는 "겨우 1∼2대 있는 급속 충전기로 충전해도 40분 이상 걸리는데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공무용 차량들이 선점해 사용이 힘든 상황"이라며 "완속 충전기는 최소 4시간 이상 충전해야 일반적인 운행이 가능한데, 그 시간만큼의 주차요금 부과는 너무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기차 소유주 B(52)씨는 "주차요금과 충전요금을 받는 부당한 방법보다는 차라리 별도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충전요금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전소 설치 구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일부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전기차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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