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인권친화적 조사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개방형 조사공간을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으로 분리해 피조사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을 거쳐 전국의 18개 해양경찰서에 총 77개의 독립된 조사공간 신설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신설된 독립적 조사공간에서 이루어져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이 더욱더 확대된다.

신설된 각각의 조사공간에 녹음장비를 설치해 피조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조사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유치장내 화장실, 샤워실, 채광조절장치 등 시설 개선과 지능형 CCTV 도입으로 유치장 환경도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외사·보안부서를 대상으로 51개 독립된 조사실이 추가 신설되고, 조사공간 개선 사업과 진술녹음제 시행,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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