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층 소형아파트에서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면 3천400억 원대의 분양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분양전환되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이 평균 4억2천여만 원에서 5억1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아파트"라며 "산운 11단지 평균 감정평가금액은 전용 51㎡이 4억2천282만 원, 전용 59㎡가 5억1천155만 원이고 산운12단지는 전용 55㎡가 4억5천936만 원, 전용 59㎡가 5억737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을 뿐인데 서민들에게 공급한 중소형아파트를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1만3천968가구로, 이 중 84㎡ 이하 중소형 주택은 11만233가구에 달한다.

연합회는 "LH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금액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LH가 3천400억 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도 2만 호 이상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는데, LH가 서민을 대상으로 3~4배의 폭리를 취하면 이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