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난폭·보복 운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진로변경을 하던 중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주의환기를 위해 경적을 울렸다. A씨는 경적을 울린 상대방 차량을 한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B씨와 동승자를 자신의 승합차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동승자에게 상해(전치 2주)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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