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경기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퇴직한 이후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려다 제한된 사례가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135건에 해당하는 퇴직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해 취업심사를 진행했다.

현행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해 퇴직 이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무원이 사기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최대 3년간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가 지난 5년간 135건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를 진행한 결과, 8건이 퇴직 이전 근무 부서와 업무연관성이 높거나 취업이 제한돼 있는 사기업체로 취업을 하려다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2014년 6월 이천시에서 지방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와 2013년 12월 화성시에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퇴직한 B씨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사원 및 ㈜티에스케이워터 고문으로 각각 취업하고자 심사를 받았다가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성남시에서 지방서기관을 지내다 2015년 12월 퇴직하고 성남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하려던 C씨도 취업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2016년 11월 광주시 지방서기관으로 퇴직한 다음 달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업하려던 D씨도 취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 들어서는 지난해 6월 안양시에서 지방서기관으로 퇴직한 E씨가 관내 최대 버스업체에 상무로 2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는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 취약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마련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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