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 숙원사업이자, 민선 7기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송림체육관 관리 이관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23일 인천시와 구에 따르면 구가 송림체육관의 권한 이관을 지속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시는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림체육관은 물품재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된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리 위탁이 불가능하다.

대신 시가 사용수익허가를 제안했지만, 구는 직접 운영을 해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송림체육관을 매입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구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용도폐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데다 매입비가 1천억 원에 달해 현실성이 없다. 구는 매입비 마련을 위해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교부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림체육관 이관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구는 송림동 일대에 여유 부지를 찾아 새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가 총 사업비 378억 원(국비 100억 원, 시비 75억 원, 구비 203억 원)을 들여 송림동 부지에 5천800㎡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센터는 지난 3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헬스장·수영장·공연장 등의 문화·체육 시설로 지어진다.

체육시설을 늘려도 주민들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없다면 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림체육관은 지난 2017년 12억5천만 원, 2018년 11억5천만 원 등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15억1천만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에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다른 체육시설까지 생겨나면 수요가 분산돼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박영우 구의원은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복합문화체육센터에다 새로운 체육시설까지 생겨나면 수요가 분산돼 운영비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 없이 시설을 확대했다가 적자를 메우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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